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

부동산 매매 잔금 날 & 계약 날 매도인/매수인/대리인 필요 서류

by 원투쓰리포 2024. 6. 17.
반응형

 

1. 부동산 매매 계약 날

먼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부동산 계약 날 필요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하는 날 준비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1. 신분증 1. 신분증
2. 도장(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2. 도장(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3. 임대차 계약서 원본(계약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3. 계약금(매매 금액의 약 10%)

 
매도인신분증, 도장,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매수인신분증, 도장, 계약금(매매 대금의 약 10%)을 준비하면 됩니다.
 

2. 부동산 매매 잔금 날

매매 계약 후 잔금 날이 정해지면 잔금 날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필요 서류들이 있습니다.
(*공동 명의일 경우, 명의자 각각 한 부씩 개별적으로 준비)

매도인 매수인
1. 신분증 1. 신분증
2. 인감도장 2. 막도장 또는 인감도장
3.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인 인적사항 필요) 3. 주민등록 등본 1통(전 세대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4. 주민등록 초본 1통(현, 주소 변동 포함 상세내역) 4. 주민등록 초본 1통(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5. 등기권리증
(*없을 시 매도인 확인서면 대체 가능-대리인 불가)
5.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전 세대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6. 매매 계약서 원본 6. 매매 계약서 원본
(7. 인감 1통 - 근저당 말소 서류) 7. 은행 1일 이체 한도 높이기
(8.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매도인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필요-매수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포함), 등기 권리증, 매매계약서 원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등기 권리증 분실 시, 잔금하는 날 반드시 매도인 본인이 와야하고 수수료를 내고 확인서면이나 확인 조서등에 매도인의 우무인(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의 지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저당 말소 서류를 위한 인감 1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파트일 경우에는 관리비와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 정산을 하면 되는데 보통 부동산에서 잔금 날 아침에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매수인분증, 막도장 또는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1통(전 세대 주민번호 표시), 주민등록 초본 1통(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 전 세대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매매 계약서 원본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잔금 전에 은행 1일 이체 한도를 높여놓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매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오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위임인의 인적사항, 위임의 내용 및 권한, 범위, 위임 날짜,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인(매도인 또는 매수인) 신분증
위임인(매도인 또는 매수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위임인(매도인 또는 매수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매매 계약 시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위임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위임인의 인적사항, 위임의 내용 및 권한, 범위, 위임 날짜가 들어가야 하며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