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매매 계약 날
먼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부동산 계약 날 필요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하는 날 준비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매도인 | 매수인 |
1. 신분증 | 1. 신분증 |
2. 도장(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 2. 도장(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
3. 임대차 계약서 원본(계약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 3. 계약금(매매 금액의 약 10%) |
매도인은 신분증, 도장,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매수인은 신분증, 도장, 계약금(매매 대금의 약 10%)을 준비하면 됩니다.
2. 부동산 매매 잔금 날
매매 계약 후 잔금 날이 정해지면 잔금 날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필요 서류들이 있습니다.
(*공동 명의일 경우, 명의자 각각 한 부씩 개별적으로 준비)
매도인 | 매수인 |
1. 신분증 | 1. 신분증 |
2. 인감도장 | 2. 막도장 또는 인감도장 |
3.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인 인적사항 필요) | 3. 주민등록 등본 1통(전 세대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4. 주민등록 초본 1통(현, 주소 변동 포함 상세내역) | 4. 주민등록 초본 1통(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5. 등기권리증 (*없을 시 매도인 확인서면 대체 가능-대리인 불가) |
5.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전 세대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6. 매매 계약서 원본 | 6. 매매 계약서 원본 |
(7. 인감 1통 - 근저당 말소 서류) | 7. 은행 1일 이체 한도 높이기 |
(8.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
매도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필요-매수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포함), 등기 권리증, 매매계약서 원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등기 권리증 분실 시, 잔금하는 날 반드시 매도인 본인이 와야하고 수수료를 내고 확인서면이나 확인 조서등에 매도인의 우무인(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의 지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저당 말소 서류를 위한 인감 1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파트일 경우에는 관리비와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 정산을 하면 되는데 보통 부동산에서 잔금 날 아침에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매수인은 신분증, 막도장 또는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1통(전 세대 주민번호 표시), 주민등록 초본 1통(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 전 세대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매매 계약서 원본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잔금 전에 은행 1일 이체 한도를 높여놓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매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오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위임인의 인적사항, 위임의 내용 및 권한, 범위, 위임 날짜,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
위임인(매도인 또는 매수인) 신분증 |
위임인(매도인 또는 매수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
위임인(매도인 또는 매수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
매매 계약 시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위임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위임인의 인적사항, 위임의 내용 및 권한, 범위, 위임 날짜가 들어가야 하며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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